
인턴사원
일을 시켜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을 가늠한 다음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인턴은 내가 기업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쉽다.
인턴 기간 최소한의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턴은 다음과 같이 크게 채용형 인턴, 체험형 인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체험형 인턴: 채용보장 없이 체험형으로 하는 인턴
채용형 인턴: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인턴
아무래도 정규직 채용을 보장받는 채용형 인턴이 훨씬 인기가 많은 편이다.
수습사원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배우는 기간을 두는 제도.
인턴과는 다르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업무를 배우기 위해 시작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 성추행, 경영난 등 정당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수습을 해고할 수 있다.
업무상 근로기준법 35조에 의하면 수습에는 사원을 사용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기간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근로계약 수행시 반드시 x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는 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수습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습은 정규직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지는 못하지만 나은 대우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월급의 80%를 받는다)
파견사원
본 근무지 외의 회사에서 일정한 일을 하도록 보내는 사원이다.
계약을 맺은 소속 기간은 따로 있고, 일정 기간 다른 업체에 가서 일을 한다.
다른 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 기간이 2년이 넘으면, 파견법상 사용업체는 고용 의미를 진다.
숙련된 인력보다 단순한 노동직이나 이직이 잦은 직종, 서비스 직종 등이 높은 파견사원 비율을 가지고 있다.
파견이 절대 불가능한 직종도 있는데 이를 근로자 파견 절대 금지 업무라고 칭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업무,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등이 있다.
정규직
정규직이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보통 만 2년 이상 한곳에서 근로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표준사전에 보면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무라고 정의되어있는데, 사실 이에 대한 근거는 모호하다.
하지만 아무리 요즘 정년 보장이 안된다고 해도 기업입장에서 정규직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
단순히 일을 못하고, 성격이 안좋다고 해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반대로,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불안정한 일용직, 계약직 모두 여기에 속한다.
비정규직 2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버리거나 급여를 제대로 안챙겨주는 등 기행을 부리기도 한다.
따라서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실제 정규직보다는 받는 대우가 애매한 사람들을 중규직이라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