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 인턴, 수습, 파견,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인턴사원일을 시켜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을 가늠한 다음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턴은 내가 기업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상황이라 생각하면 쉽다.인턴 기간 최소한의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인턴은 다음과 같이 크게 채용형 인턴, 체험형 인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체험형 인턴: 채용보장 없이 체험형으로 하는 인턴채용형 인턴: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인턴아무래도 정규직 채용을 보장받는 채용형 인턴이 훨씬 인기가 많은 편이다. 수습사원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배우는 기간을 두는 제도.인턴과는 다르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업무를 배우기 위해 시작한다.기업 .. 2024. 7. 26. 이전 1 다음